틀니•임플란트 지원금

틀니•임플란트 지원금

최대 70% 지원

지금 만 65세 이상이십니까?⬇️ 지원금 확인하기 ⬇️

01신청대상연령·치아 상태·보험 자격 확인신청대상 조회02신청기간치료 전 대상자 등록 확인신청기간 확인03신청방법치과 진단 후 등록·시술 진행신청방법 보기04지원금액보험 적용 범위와 본인부담 확인지원금액 확인
01

틀니•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대상

이 페이지의 틀니•임플란트 지원금은 노인 치과 건강보험 급여를 안내합니다. 정액 현금을 지급하는 제도가 아니라 요건에 맞는 치료비의 일부를 보험으로 부담하는 방식입니다.

만 65세 이상

건강보험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 중 치과에서 급여 대상자로 판정받아 등록한 분이 대상입니다. 의료급여·차상위 대상자는 별도의 본인부담 기준을 확인하세요.

틀니 적용 조건

완전틀니는 위턱 또는 아래턱에 치아가 전혀 없는 경우, 부분틀니는 남은 치아를 이용해 급여 대상 부분틀니를 제작할 수 있는 경우에 적용합니다.

임플란트 적용 조건

일부 치아가 남아 있는 부분무치악 환자가 대상이며 평생 2개까지 적용합니다. 완전무치악은 현재 안내 기준상 제외됩니다. 치과 진단과 기존 급여 이력 확인이 필요합니다.

02

틀니•임플란트 지원금 신청기간

신청 시점

전국 공통 모집 마감일이 있는 현금 지원사업이 아닙니다. 치료 시작 전에 치과에서 급여 대상 여부와 등록 절차를 확인하세요.

틀니 주기

틀니는 원칙적으로 위턱·아래턱 각각 7년 주기로 급여를 적용합니다. 예외 재제작 인정 여부는 치과와 공단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임플란트 개수

위턱·아래턱을 합해 1인당 평생 2개가 기준입니다. 매년 2개씩 새로 지원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03

틀니•임플란트 지원금 신청방법

  1. 치과 진료와 치료계획 상담

    신분증을 준비해 치과에서 나이·보험 자격·치아 상태와 이전 급여 이력을 확인합니다.

  2. 대상자 등록 신청

    치료받을 치과에서 시술 동의 후 등록을 신청하고 등록 결과를 확인합니다. 등록 전에 치료부터 진행하지 않도록 급여 절차를 먼저 상담하세요.

  3. 급여·비급여 견적 확인

    급여 대상 치료비와 추가 비급여 항목을 나눈 견적을 확인합니다. 임플란트 뼈이식 등 부가 수술은 별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 시술과 본인부담금 납부

    급여 대상 시술을 받고 본인부담금을 납부합니다. 자세한 적용 여부는 치과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1577-1000으로 문의하세요.

04

틀니•임플란트 지원금과 본인부담금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의 급여비용 본인부담률은 30%입니다. 나머지 70%는 보험이 부담하며, 비급여까지 포함한 전체 견적의 70%를 지원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일반 건강보험

급여비용 본인부담 30%가 기준입니다. 틀니와 임플란트의 실제 원화 금액은 치료 종류와 적용 수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계산 예시

급여비용이 100만원이라면 일반 건강보험 본인부담은 30만원입니다. 설명을 위한 예시이며 실제 치료가격이 아닙니다. 비급여는 별도입니다.

감경 대상

차상위·의료급여는 자격과 치료 종류에 따라 본인부담률이 다릅니다. 일반 건강보험 30%를 모든 대상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습니다.

재료와 추가 비용

급여 인정 재료와 시술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임플란트는 PFM 또는 지르코니아 크라운 등 최신 급여 기준을 치과에서 확인하세요. 추가 시술과 유지관리 비용도 별도로 상담하세요.

틀니•임플란트 지원금 자주 묻는 질문

65세 이상이면 임플란트가 무료인가요?

아닙니다. 일반 건강보험은 급여비용의 30%를 본인이 부담하고, 비급여 비용은 별도로 부담합니다.

틀니와 임플란트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요?

부분틀니와 임플란트의 중복 급여는 허용됩니다. 다만 각 치료의 대상 조건과 횟수를 충족해야 합니다.

지자체 추가 지원도 포함되나요?

이 페이지는 전국 건강보험 기준 안내입니다. 저소득층 등을 위한 지자체 추가 지원은 대상과 접수 절차가 별도이므로 거주지 보건소에서 확인하세요.

현금으로 먼저 받을 수 있나요?

보험 적용 시 치료비 부담을 낮추는 방식이므로, 모든 대상자에게 정해진 현금을 선지급하는 제도가 아닙니다.